설립취지문, 정관

법인설립취지문

"사단법인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국민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 이해력 및 의식과 관행의 성숙을 위하여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업계, 공공부문 등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강사진의 활발한 경제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경제교육 정보제공, 경제교육 인력 양성, 창의적이고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 배포, 경제 교육 관련학술 연구 및 조사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 옹호를 지양하는 가운데 객관적이고 검증된 교육내용으로 경제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생애주기 각 단계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경제문제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경제마인드 조성을 촉진하여 개개인의 경제생활은 물론 국가 사회의 경제 질서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다.

 

2015.12 사단법인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하 ‘경교넷’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어로는 ‘Network for the Future Economic Education (NFEE)’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대국민 경제교육활성화 및 이를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생애주기 각 단계에 필요한 경제문제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적절한 경제마인드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개개인의 경제생활은 물론 국가 사회의 경제 질서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②.협회는 각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애주기 각 단계의 국민 경제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2. 소외계층, 경제교육 사각지대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경제교육사업

 3. 경제교육 강사양성 및 지원 사업

 4.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 포럼‧ 조사활동 사업

 5. 경제교육관련 자료의 개발‧ 보급 및 출판‧ 홍보사업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단체회원과 일반회원 및 협회 사업을 수행하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원의 가입 여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가입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단체회원과 일반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단체회원과 일반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인, 이사장은 회장을 겸임한다. 

 2.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다.  본회의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④ 이사회는 법인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약간 명의 고문단을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보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기 중 보선되는 이사·감사와 증원되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는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고문단은 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자문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 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제23조 제2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권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고, 수입을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익금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보고 및 사업실적 공고) ①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보고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제9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및 재산귀속) ①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즉시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선거운동 참여금지) 본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회의록) ①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