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사업안내

01 이사회 구성
  • 사단법인의 이사회는 이사회 및 최소 5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재정 및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 합니다.
  • 사단법인의 이사회는 최소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02 재정
  • 사단법인은 회계연도에 따라 재무제표 및 당해 년 활동 사항을 포함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지정단체로서 홈페이지 및 홈텍스에 관련 자료를 공시합니다.
  • 사단법인은 최고 수준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의 관리 감독 하에 은행 거래 기록, 지출 증빙 자료, 계약 및 기타 재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03 인사관리
  • 사단법인은 소속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인사 정책이 포함된 내부 규정 혹은 지침을 제정해야 합니다.
  • 사단법인은 직원들이 법인설립 취지와 고유목적 사업 등 기본 정책과 이념을 이해하고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절히 훈련시켜야 합니다.
04 프로그램
  • 사단법인은 자체개발 또는 외부로부터 제공된 교육 모델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 사단법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전제조건으로 관련 전문가의 검수 및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합니다.
05 정보의 보호
  • 사단법인은 학생, 자원 봉사자 및 기부자의 모든 개인 정보를 비밀리에 보존해야 합니다.